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학원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학원 대표·원장 집유 선고

법원은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학원강사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학원대표와 원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A씨와 원장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사들은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사들이 인사고과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