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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공 환자 간과해 사망 “병원측 50% 책임”

장천공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간과, 사망하게 했다면 병원측은 환자 유가족에게 50%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딸이 용인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천800여만원과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복통으로 B병원을 찾은 뒤 정상이었던 혈압이 80/50㎜Hg으로 떨어지고 복통이 더욱 심해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과한 채 위장 내시경 외에 복부 CT 등 추가적인 검사 및 수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장천공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일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됐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 등이 동반되지 않는 등 의료진이 장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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