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지역과 단수후보를 낸 지역의 경우 국민배심의 평가를 받아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역구, 비례대표 공히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방식을 고수하지만 전략공천과 단수신청지역의 경우에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는 전략지역, 단수신청지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하다 판단할 경우 재적 2/3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국민경선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애초 특위는 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요구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사회적 명망과 대표성을 고려해 당 안팎에서 30명으로 추천토록 했으며, 최고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 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역·기초의원은 당협회의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