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홍콩 측과 협의 한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홍콩 정부가 우리 측의 검역증명서를 수용, 5일 홍콩 측에 국내 수출희망 작업장 49개소 목록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준비절차가 완료됐다. 검역증명서에는 한국의 수출검역 조건, 수출 물량(돼지고기)의 생산이력, 수출 물품이 수출검역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정부 검역관의 서명 등이 담겨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수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수출업체가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양국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즉, 홍콩내 수입업체는 돼지고기 선적 전에 홍콩내 유통 및 판매업체 목록을 첨부해 홍콩정부의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체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을 신청해 도축검사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우리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로 국내 양돈산업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