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나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인력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포상금지급 등 비상수단을 사용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하거나 훼손, 비상구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묻 적치 등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사항은 법률 위반여부 등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1회 5만원으로 한정 지급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해당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며,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입하여야 하고, 소방서 홈페이지(www.gcfire.or.kr)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fax(02-504-8119),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