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막힌 비상구 신고하세요” 과천소방서 포상금 지급

과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나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인력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포상금지급 등 비상수단을 사용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하거나 훼손, 비상구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묻 적치 등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사항은 법률 위반여부 등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1회 5만원으로 한정 지급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해당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며,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입하여야 하고, 소방서 홈페이지(www.gcfire.or.kr)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fax(02-504-8119),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