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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신년인터뷰

올해안에 부지 선정·예산 확보 적극 노력

이재홍 수원지방법원장은 7일 하루 빨리 법원청사를 이전과 함께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방법원장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수원지역 법조계의 현안인 수원지법 이전을 위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하루 빨리 청사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 297억원 확보, 수원지법과 성남지원과의 연계성 문제, 고등법원 신설 추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현재 청사 공간부족으로 재판진행과 민원인들의 고충이 심해 하루빨리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이전 부지확보와 예산 문제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등법원 신설 추진과 관련해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지지역 주민들이 항소 또는 항소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고등법원 신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고등법원 신설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문제라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필요성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추진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어 “명칭은 수원고등법원이 될지, 경기도고등법원이 될지는 모르나 도단위 법원 형태로 갈 것”이라며, “수원에서 항소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원고법이나, 서울고법 수원지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항소법원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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