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도교육감 14일 소환 통보

檢 “이유없는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 발부 검토”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김 교육감측 변호인과 출석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김 교육감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연말연초 행사로 인해 출석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미뤄 왔다”면서 “14일 김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안(체포영장 발부 등)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안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해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까지 교과부측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교육감의 소환시기를 조율해 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