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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인시장 기소 놓고 고심

“직원남용 관련 추가조사”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한 서정석(60) 용인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오늘자로 관련 사건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동기와 과정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하고 동기의 경우 범죄구성요건과 직결되는 문제라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2차장검사는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이 기소되는 내일 서 시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이 기소될 경우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53)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밤∼8일 새벽,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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