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한 서정석(60) 용인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오늘자로 관련 사건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동기와 과정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하고 동기의 경우 범죄구성요건과 직결되는 문제라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2차장검사는 “사건 관련 피의자 2명이 기소되는 내일 서 시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이 기소될 경우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53)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밤∼8일 새벽,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