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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판매 뿌리뽑는다

농관원, 내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일제 단속
식약청, 제사용 식품업체 등 1만5천곳 점검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 음식점을 상대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원산지 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등 총 1만5천여개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품의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 성기능 유사물질 불법 첨가 행위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합동단속 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의 신속 회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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