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해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12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 내 영양정보 표시를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 총 33업체 1만134개 매장이다.
해당 업체들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메뉴가 여러 종류일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했다. 배달 제품의 경우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위주의 운영 후 6월과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영양성분 표시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