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2일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 된 직권남용혐의로 지자체장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시장이 서열을 바꿀 수 없는 데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조작된 평정순위 서열을 토대로 인사를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건관계자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해 서 시장의 공소유지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전 행정과장 K(53)씨를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인사계장 L(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는 2008년 7월∼작년 7월,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해 서 시장의 공소유지를 자신한다”며 “공소유지를 위한 ‘공격무기’가 있는 만큼 자세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