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최근 강화된 보장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결핵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기존 입원 20%, 외래 30~60%)하면 된다.
또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심장·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해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