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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원산지 표시제

도내 업체 단속 강화 불구 무더기 적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에도 불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놓고 영업하다 적발된 도내 음식점과 식품업체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7만3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원산지를 속인 업주 457명이 형사입건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64명에게는 모두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년인 2008년 전체 843건보다 29건이 늘어난 수준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은 15건(2.9%)이 줄어든 반면 미표시 적발은 34건( 9.3%)가 늘어났다.

이들 중 안산의 B떡집은 국내산 멥쌀과 수입산 쌀을 3대 7로 혼합해 떡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 100% 또는 국산 60%+수입40%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지난해 4월 적발됐다.

또 용인의 한 강정업체는 중국산 참깨와 기장을 사용해 한과류를 제조한 뒤 ‘중국산이 아닌 국산 농산물만 사용합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 처벌은 허위·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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