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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20일 2차소환 통보

검찰, 서면조사 한계 이유없는 불응시 체포영장 시사

수원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2차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4일 “김 교육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소환장 발부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소환의 뜻도 내비쳤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며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2차 소환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 측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관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2006년 5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파업주도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한 울산동구청장도 2007년 7월 직무유기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의 무죄가 명백한 것은 아닌 만큼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14일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김 교육감은 소환에 불응하며 소환조사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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