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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산사태 도로公 책임 없어”

법원, 버스연합회 교통사고 구상금청구訴 패소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버스승객이 다친 사고는 불가항력이라서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김태병 부장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 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 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피고 소유의 산비탈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다”며 “도로개설 후 8년간 안전사고 없이 관리된데다 고속도로 모든 경사로 윗부분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당시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2006년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시외버스를 덮치며 승객 13명이 다쳐 치료비 명목 등으로 5천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안전시설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사고발생 전까지 나흘간 누적강우량이 230.5㎜, 사고 전후 3시간 강우량이 149.5㎜일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고, 산사태는 개인소유 토지에서 시작된데다 도로 옆 산비탈에 적절한 규모의 배수로도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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