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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아랫돌 빼 윗돌 괴기?’

학생·학부모-“깎아달랬지… 빌려달랬나?”
대학-“선진·자율화 추진할땐 언제고 규제”

오랜 진통 끝에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로 74만명의 대학생들이 재학중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지역 대학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대학들은 ICL 도입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마땅찮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온 일부 지역 대학들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권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등록금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ICL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학생들은 상환 시점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자금 상환제, 복리계산· 고금리 문제

대학생·시민단체는 상환제의 1학기 시행 자체를 반기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폭탄’이 될 수 있는데다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기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후 대량으로 생계난, 신용불량에 빠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되는 ICL은 말그대로 학생들이 취업하여 상환능력이 생긴 후 돈을 장기간에 나눠 갚도록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졸업 후 상환능력을 갖춘 뒤 최장 2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 후부터 상환한다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 졸업 후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중 이자는 5.8% 복리로 계산되는 고금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학 4년 동안 3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해 초임 연봉 1천900만원을 받으면 25년간 모두 9천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자기가 받은 돈의 3배를 갚아야 파는 것이다.

또 졸업 후 취업해서 받는 연 소득 인정금액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기준 1천592만원)이 넘게 되면 그 때부터 그 차액만큼 상한액의 차액만큼을 매년 갚아나가야 한다. 취업 후 25년간은 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강제상환을 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 총학생회는 “학자금 상환제 시행은 5.8퍼센트의 높은 이자율은 대학생을 빚더미에 오르게 하는 심각한 불씨를 남겨 두었다”며 “5.8퍼센트의 이자와 복리 책정이 더해지면, 많은 학생들이 빌린 원금의 최대 3배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이진선 간사는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취업한 이후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고리, 복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주대 관계자는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놓고 학생과 대학의 대결구조가 형성되고 일방적으로 대학에 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 등록금 상한제, 대학들 자율성 침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등록금 상한제 시행에 대해 대학생과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 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일정한도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산정 원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주대 학생회측은 “학교에서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그밖의 인상 요인을 근거로 들면서 등록금을 올리곤 했는데, 이같은 인상요인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며, 인상률이 아닌 ‘인상액’에 대해 상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홍 인하대 총학생회장 “현재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높아진 등록금 조절에 한계가 있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지적했다.

반면, 대학들은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대학 선진화, 자율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목적도 있는 데 이를 일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지역 대학의 경우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사업 예산 등을 종합해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은 최소 반영을 원칙으로 해 왔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제난이 심각할 경우 등록금을 동결한 뒤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3∼8% 정도 인상해 왔지만,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되면 매년 동결없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 3% 가정) 4.5%이내에서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도내 대학들은 이번달 안으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이 있었지만 경기지역 대학마다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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