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역화장장건립 반대 인터넷카페를 운영한 하남시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전 하남시 공무원 Y(42)씨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Y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법에 지방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며 “원고 Y씨는 화장장반대 카페를 운영하며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를 독려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고 Y씨가 전공노 총파업 참가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가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된 직후부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파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2007년 5∼8월 하남 광역화장장 결사반대 카페를 운영하고, 같은 해 6∼12월 1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가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08년 7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