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에게 징역 7∼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용차 노조지부장 한상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다른 노조 간부 21명에게 징역 5~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파업의 동기와 내용을 보면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노조의 고통분담에도 회사 측은 경직된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인재(人災) 사건을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회사의 정리해고 경위와 문제점, 정부의 방관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쌍용차 파업사태로 인해 고통을 입은 평택시민과 협력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힌 뒤 “조속한 시일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