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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이삿집만 골라 금품 절도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수도권 지역에 이사중인 집을 대상으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손가방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J(39)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L(3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의정부시 장암동 A아파트에 사는 집주인 B씨가 이사중에 감시가 소홀해지자 현금 1천여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훔치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집주인들이 이사 중에는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과 대부분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집주인의 손가방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공범 L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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