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는 39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인도명령을 통한 강제공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및 납부촉구서, 압류예고서 등을 수차례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80명을 대상으로 차량인도명령을 통지했다. 또 미등록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후 공매처분 하는 등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정확히 준수해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