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3차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21일 오전 보낼 계획”이라며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이 ‘소환조사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사실 관계의 확정을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에 불과한데다 부산지법에서는 최근 유사한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게다가 김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전주지법 판결 이전에 벌어진 일인만큼 소환을 재고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이유에 대해 판단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지난 14일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사실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검찰의 1차 소환에 “사실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소환조사를 재고해 달라”며 불응했고,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20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검찰은 교과부가 지난달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