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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농지임대 수탁면적 4만2천㏊

임차농가 영농기반 확보 기대
농지은행, 1만4천㏊ 증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 면적을 1만4천㏊ 늘려 총 4만2천㏊로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이를 전업농, 농업인·농업법인, 창업농, 귀농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접 경작을 못하는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거둘 수 있고, 농지가 없는 사람은 땅을 빌려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면적의 약 43%인 75만㏊가 임대차되고 있지만 대부분 구두 계약에 의한 1년 단위 임대차”라며 “임차농가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장기 임대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지를 위탁하려는 농지 소유자나 농지를 빌리고 싶은 농업인은 농어촌공사 시·군 지사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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