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 시행 이후 제기된 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21일 허가됐다.
양측은 화해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 이번 소송은 화해 방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최동렬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투자자)에게 공통되며, 이들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결정문 송달 후 양측에서 15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 18일 화해허가신청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합의서는 진성티이씨측이 29억원을 현금과 자사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화해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60일 내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허가 여부결정은 4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지난해 4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실적을 허위로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폭락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