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월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이 기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조를 편성,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경인노동청은 특히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에 주력하고 이미 체불된 임금은 조기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의로 체불청산을 미루거나 상습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경인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민원상담실에 배치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며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인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032-460-4559, 45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