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무고, 범인 도피 등의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44명과 위증 33명, 범인도피 15명 등 모두 9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하고 85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을 기소중지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J(23·여)씨의 경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이 남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만원을 가져간 것에 앙심을 품고 ‘두 차례성폭행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됐다.
K(48·여)씨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됐고,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P(57)씨는 여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됐을 때 대신 조사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포 사범은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이들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