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고령 등으로 농지를 팔고자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이 올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도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천700억원 보다 600억원 증가한 2천300억원 ‘2010년 농지은행사업’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다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을 현재 4천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경영규모 1.5㏊이상 한도는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토록 개선해 농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다.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 500ha의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