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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동 개발비리 안산시 국장 구속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대가 수뢰 혐의
건설사 임원 로비정황 포착 수사 확대

<속보>안산시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안산시청 A(55)국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김일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국장은 지난 2007년말 D사 전직 임원 H(58)씨로부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미화 6만달러와 현금 4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국장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4차례에 걸쳐 미화 2만달러와 현금 1천400만원을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을 건넨 D건설업체 전직 임원 H(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H씨가 수억~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마련, 로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시는 이곳을 안산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2008년 3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를 벌여 D사가 포함된 G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동 90블럭은 2006년 챔프카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주장 건설을 약 90%가량 마무리했다가 대행사의 부도로 대회가 무산되면서 방치돼 온 땅으로 개발 면적이 36만9천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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