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중국산 한약재의 국산 둔갑·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546개 한약재 중 많이 쓰이는 ‘수급조절 대상 품목’ 14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시행 후 단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