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소화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직불금 신청 접수 때부터 적용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벼농사를 시작하거나 농업을 승계한 농업인들이 쌀 직불금을 처음 수령 할 때 필요한 요건이 완화 된다.
지금까지는 1만㎠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탈 수 있었지만, 면적이 1㎠ 이하일 경우에도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도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했으나 실종이나 뇌사판정과 같은 중증이 추가된다. 농지은행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어지기 때문에 첫해부터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 등록에 관련된 서류나 확인절차 등도 간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