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서 시장이 3차례의 인사 선정에서 4명의 인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인사 평정규칙에 따라 이뤄졌을 뿐 특정인에 대해 서열변경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서 시장 변호인은 “시장은 인사평정에 대해 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인사 평점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차단체장의 인사권 행위가 법령도 아닌 규칙에 위배됐다고 해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K(53)씨의 변호인은 “청탁이나 금품을 대가로 서열을 변경한 것은 아니며 서 시장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서열을 바꾸었을 뿐 범죄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사계장 L(48)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 상급자인 과장과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하급자인 K(31)씨의 죽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53)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기소됐다.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씨는 2008년 7월∼작년 7월,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은 2월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08호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