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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태료 이젠 신용카드로 납부

맞춤세무시스템 도입
납부자 편의 제공 일환

시흥시가 납부자 편의를 위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에 대해 신용·교통카드 납부제와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선진 세정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시흥시는 28일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도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5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민이 현금이 없으면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가 없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T-money) 납부제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소요되는 1천원 미만의 수수료부터 1천만 원이 넘는 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할부 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이를 이용하려면 시청 민원실, 세정과, 차량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 5월까지 민원인이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납부자에게 최상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이란 인터넷상에서 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수납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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