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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방선거 운동 집중단속

검찰-경찰, 전담수사반 구성 비상근무체제 돌입

검찰과 경찰이 ‘6·2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을 우려,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선 검찰청에 집중단속을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57개 검찰청에 검사 143명을 포함한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 기간동안 선거범죄의 발생 시점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떡값과 각종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1일부터 전국 260 경찰관서(16개 지방청· 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전담반에는 기존 선거 범죄를 담당해온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과와 정보과, 보안과, 생활안전과 직원도 합동 근무하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살포·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개입 행위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973명)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천181명)’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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