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리아, www.visa.go.kr)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휴넷코리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되며, 회원에는 국가ㆍ분야별 해외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또 경기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을 2월 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휴가, 가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당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2월부터 국내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되고 그동안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전자민원이나 행정사ㆍ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5월부터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할 때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