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그동안 서 전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인 경기도 광주시의 주거지에서 요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