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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魔 상처 외면하는 야속한 행정”

수원 하광교동 母子, 화재로 가옥 전소 2년째 창고생활
1970년대 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후 건축행위 제한
이축부지 형질변경 신청도 불허 권익위 등에 구제 호소

“창고 안에서 맞는 겨울도 벌써 2년째인데 노모(老母)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70세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이모(40)씨. 이씨는 2여년째 수원시와 힘겨운 행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씨가 이 같은 힘겨운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새벽 20여평 남짓한 가옥이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서 부터.

이에 따라 이씨는 집안 뒤뜰에 100㎡ 규모로 집을 짓기로하고 수원시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매번 반려됐다.

사정은 이렇다. 이 일대가 1970년대 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건축물의 행위가 제한을 받았지만 가옥의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해 등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신축 또는 이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축한 뒤 이전의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씨의 주택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돼 있어 이축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또는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소유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이씨가 이축하려는 주택 뒤뜰 부지 100㎡는 지목 상 임야로 돼 있어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는 기존 주택 일원의 대지를 농지나 녹지로 지목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이축 부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대지가 늘어나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이 증가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결국 이씨는 수원시의 허가 행태가 문제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씨는 수 십여년째 이 곳에서 살면서 도시로 이사가는 것을 꺼리는 70대 노모를 위해 10여평 남짓한 창고를 개조해 살면서 도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매일 퇴근후 이곳을 찾아 생활한 지도 2여년째를 맞고 있다.

이 씨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시가 비점오염원들을 관리를 못해 오염되고 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 환원이라는 단어가 지목변경의 선행을 뜻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가 반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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