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단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 전문기관으로서 수행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농업기술실용화를 위한 기술거래기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정 등 사업추진의 법적지위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운성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정으로 임직원들 모두가 더 한 층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실용화 전문 기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 예산, 인사, 회계, 감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강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