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4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변조하고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화성 모 경찰서 A(46)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08년 9월 게임장 업주 K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K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떼어내고 관련 내용을 변경한 부분으로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또 K씨로부터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