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동종전과로 복역후 12일 만에 또다시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구속기소된 K(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발각된 후 700m 가량 도망가다 붙잡힌 점, 절도죄 등으로 모두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이 지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4시1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하다 집 주인에게 발각,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K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이 말라 물을 얻어 마시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물건을 훔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의견을 냈으며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