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겨울철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 등 찐빵 제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찐빵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호빵 취급 요령에는 ▲ 전용 집게 사용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금지 ▲ 급수시 먹는 물 사용 ▲ 찜기 내 보관 시간 준수 ▲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이 있다.
또 찜기 위생 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외부 청소 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찐빵 제조업체는 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해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제공토록 했다.
또 편의점·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찜기 취급·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했고 편의점·마트 본사에서는 9천700개 관할 매장·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