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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한 단계 도약 농림부 법률 제정·공포

최근 자연생태 학습이나 애완용으로 주목되면서 사육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의 곤충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4일 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곤충산업은 높은 잠재 가능성에 비해 제도적 법적장치가 미흡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곤충산업을 체계·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곤충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 각 지자체장의 예산지원 ▲ 곤충을 사육·생산·가공·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등 이다.

또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투자 계획,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곤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곤충에서 기능성 및 의약품 물질을 발굴하는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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