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구회근 부장판사)는 8일 고희영 성남시의원 등 15명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남시 통합안표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심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는 시청의 내부기관이어서 시의회가 피고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단체장을 피고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통합안 표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7~10일 이내에 수원지법 행정법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김시중 의원은 “재판장이 소송의 성격상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 15명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강행한 본회의와 통합의견제시안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64조의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원천무효”라며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원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