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이 통제됐된 경기도 포천 지역의 소·돼지 중 일부에 대해 9일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 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아름목장부터 4차 구제역 발생 농장까지 설정된 경계지역(반경 3∼10㎞) 중 5.6차 발생 지역과 겹치는 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농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축의 매매나 출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동 제한 해제로 177농가, 2만8천여마리(소 6천여마리, 돼지 2만2천여마리)가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집계했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지역도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풀 예정이며 다만 이동제한이 풀린 지역도 방역 작업은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 계속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