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9일 안산시청 K(55)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D사 전직 임원 H(5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국장은 2007년 4월쯤 사동 복합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D사 임원 H씨로부터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와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국장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수뢰 액수에 대해서는 미화 2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씨가 수억~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시는 이곳을 안산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2008년 3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를 벌여 D사가 포함된 G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발 면적이 36만9천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