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10일 부터 야간비상근무를 개시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1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이날부터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2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전담수사반은 경선 및 공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동을 펴게 된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과 음식물, 떡값제공 등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선거전담반은 지난달 7일 공안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필요하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선거전담반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리함으로써 ‘선거에서 반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지방선거에 대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지방경찰청 등과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뤄져 경기지역 당선자만 518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선거인 만큼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선거 부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