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으로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는 우유값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젖소 살처분에 따른 유대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1부터 3월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농가단위 유대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 입식제한기간(6개월)중에 유대순수익(유대수입-생산비) 산출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젖소 70두 사육농가가 살처분으로 인해 유대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약 3억7천8백만원으로 현행보다 2천4백여만원을 추가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 역시 시가 보상 원칙을 적용, 이용잔여년수 인정범위를 1/2에서 전부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