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배팅 시 고배당 적중마권에 대해 과도하게 징수하는 기타소득세를 둘러싸고 경마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고배당이 속출하는 삼복승식을 올해부터 전면 실시, 이런 현상은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마권 매출액에서 원천세와 마사회수득금으로 세금을 떼면서도 또 다시 기타소득세를 부과, 이중과세란 소리까지 듣고 있다.
11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복승식을 처음 도입하면서 대상경주와 특별경주에만 적용했으나 올해 전 경주로 확대했다.
1~3위 경주마를 모두 맞춰야하는 이 경주방식은 난이도가 높아 예전과는 달리 100배가 넘는 고배당이 속출하고 있다.
100배 이상 배당은 삼복승식 도입 전인 2008년 한해 371경주인데 반해 지난해는 412경주였고 올해 주말 4일 경주를 남겨둔 현재 78경주에 달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 100배 이상 고배당은 800경주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 고배당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그러나 배당률 100배 초과나 환급금 500만 원 이상 적중마권에 대해 22%란 고율의 세금을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징수, 불합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경마팬들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고모 씨는 “1만원으로 99배 맞춘 사람보다 똑 같은 금액으로 120배 적중한 사람보다 환수금이 많은 세금제도는 경마 배당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 손모씨는 “많은 금액을 허비와 날밤 세며 공부한 것이 결코 불로소득은 아니다”고 했고 김모씨는 “같은 금액을 베팅, 적중했을 때 배당률 105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95배를 적중시킨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마팬들은 마사회도 겨냥, ‘방관’, ‘얄팍한 상술’ 등의 단어를 글귀에 섞어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기관인 마사회는 세법개정 권한이 없고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 국가재정에 간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마전문가들은 “고율의 세금징수에 불만을 품는 경마팬들이 세금공제가 없는 불법 사설경마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로선 정부에서 세법개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