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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나이 들어 특별한 직업도 없다’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C(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주 1병을 지인과 나눠 마시고 범행 장소까지 20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방법도 잔혹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C씨가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자살을 암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긴데다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상처의 형태로 봐 자살에 가깝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화성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식당에서 아버지가 ‘장가도 못 가고 직업도 없다’며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C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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