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15일 경찰에 우수 자원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 맞춰 국립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경찰대 폐지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2011학년도부터 경찰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4년께 경찰대를 폐교하고, 시험 합격 후 소정의 교육만 마치면 경위에 임관되는 간부후보생제도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순경 입문자 대부분이 대졸자로 학력과 자질, 능력이 뒤질 게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순경 중에서 자질 있는 경찰을 뽑아 간부로 육성하는 폴리스 아카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대 출신은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경무관과 총경 등 고위직을 많이 차지해 경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대 폐지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