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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은 보, 수로, 교량 등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허가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등에 관한 범위와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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