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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편법인상·카드결제 거부…새내기들은 상아탑의 봉?

‘동결 선언’ 대학, 신입생·대학원생에 떠넘기기
산출근거·사용내역 불분명한 입학금 대폭 인상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들 중 다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입학금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 ‘편법 인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더구나 등록금 폭등을 주도했던 수도권 대부분 대학들은 수년째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 입학금·대학원 등록금 인상

일부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입생들에게 받는 입학금은 따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 대학원 등록금도 해마다 올리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수도권 50개 대학의 입학금 현황과 서울지역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년차 학비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입학금은 평균 89만원 수준이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50개 대학 가운데 14곳이 올해 신입생 입학금을 인상했으며 이중 동국대, 경희대, 항공대, 인하대 등은 등록금을 동결한 선언해 놓고 신입생 입학금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입학금을 약 10% 인상했고 숭실대는 평균 등록금을 4.8% 올리면서 입학금을 11.8%나 인상했다. 가장 비싼 입학금을 받는 대학은 한국외대로 103만원이었고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연세대 역시 올해 입학금만 100만원을 돌파했다. 서울소재 사립대의 경우 대학 신입생은 이번 학기에 5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들 대학의 최근 5년간 입학금 인상률은 평균 24.1%로,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이 2~3%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물가인상률보다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막 합격통보를 받은 신입생의 경우, 휴학없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활용해 입학금을 무더기로 인상해 온 것.

또 일반대학원 경우도 서울지역 조사 대상 39곳중 30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원 등록금의 평균 인상률은 3.5%였는데, 숭실대 7.4%, 동국대 6.5% 성신여대 6.2% 등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 놓고서도 정작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부담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대학원생은 학부에 비해 훨씬 높은 등록금 부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왜 신입생에게 수업료 외에도 굳이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용 내역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할 때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카드납부 외면… 수수료 부담 탓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대학등록금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내라는 대학의 요구는 큰 부담이다.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행정상의 이유로 납부 은행을 제한하는 등 학생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진행되는 대학들에 따르면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300만원~500만원의 등록금을 현금으로 당장 마련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380개 대학 중에서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는 대학은 52개 대학(전문대 20개대 포함)에 불과했다.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최대 이유는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때 드는 수수료(1.5%)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A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자는 “연간 등록금 카드납부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도 1억5천만원을 고스란히 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며 “등록금 2~3% 인상도 못해 2년 연속 동결했는데, 대학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재학생 분할납부의 경우, 신청인원이 학과 정원의 10~15%, 납부장소도 대학구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은 수년 째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이지만, 대학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여러 공익적 사유로 전 사회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산됐음에도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카드를 안 받는 대학에 법적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전국 380여개 대학 중에서 2월 현재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70여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등록금넷은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비 납부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가맹등록된 대학이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국세를 제외하면 최저요율로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카드 납부 수수료는 당연히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 등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장 큰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카드 가맹계약은 유지하면서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들이 1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정부가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등을 통해 카드 결제를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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